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출품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최조직은 출품자의 성명ㆍ소속ㆍ출품주제를 연구대회 네트워크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개최조직은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종사자 등 특수관계자 등의 출품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개최조직은 출품이 제한된 자의 성명과 사유, 제한기간을 연구대회 네트워크에 게시하고, 직무종사자는 출품제한자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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