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출품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최조직은 출품자의 성명ㆍ소속ㆍ출품주제를 연구대회 네트워크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최조직은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종사자 등 특수관계자 등의 출품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최조직은 출품이 제한된 자의 성명과 사유, 제한기간을 연구대회 네트워크에 게시하고, 직무종사자는 출품제한자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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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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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