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심사의 제한과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최조직은 심사에서 물의를 일으킨 이력이 있는 자 등 당해 연구대회의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사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1. 동 훈령 제22조에 1항에 의거 연구대회 불공정 행위로 제재 중에 있는 자2. 연구대회의 관리 및 운영에 심사위원 등 직무종사자로 참석해 물의를 일으켜 인정권자로부터 제20조 제1항에 의한 제재 중에 있는 자3. 주무부서가 연구대회의 공정한 심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연구대회의 직무종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통보한 자
②심사자는 출품자와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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