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연구대회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대회입상실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연구대회는 인정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교육부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직접 개최하는 연구대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결재함으로써 인정된 것으로 보며, 공인 연구대회는 연구대회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인정권자가 정한 인정절차에 따라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인정된다.
③인정권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보고서 등을 통하여 매 학년도 각 대회의 교육적 성과를 평가하고 대회 존치 여부와 유사대회의 통ㆍ폐합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대회와 유사한 대회의 신규인정을 억제하여야 한다.
④총괄부서는 최근 3개 학년도 연구대회 참여 시도교육청 수와 연구대회 네트워크 탑재율 등이 저조할 경우 주무부서에 차기 연구대회 개시 전까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9조에 의한 연구대회 인정위원회(이하‘인정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통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주무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인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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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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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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