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연구대회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대회입상실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연구대회는 인정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교육부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직접 개최하는 연구대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결재함으로써 인정된 것으로 보며, 공인 연구대회는 연구대회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인정권자가 정한 인정절차에 따라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인정된다.
인정권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보고서 등을 통하여 매 학년도 각 대회의 교육적 성과를 평가하고 대회 존치 여부와 유사대회의 통ㆍ폐합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대회와 유사한 대회의 신규인정을 억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최근 3개 학년도 연구대회 참여 시도교육청 수와 연구대회 네트워크 탑재율 등이 저조할 경우 주무부서에 차기 연구대회 개시 전까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9조에 의한 연구대회 인정위원회(이하‘인정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통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주무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인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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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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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