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1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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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중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취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규정」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제17조부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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