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80조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분리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명정보는 가명처리가 완료되면 가명처리 전 개인정보와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가명처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정보는 가명정보와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가명처리 전 개인정보,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는 물리적으로 분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리적 보관이 어려운 경우 논리적인 분리를 시행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분리ㆍ보관하는 경우 엄격한 접근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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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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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