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보호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개인정보 처리 실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9.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산정
10.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1.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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