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정보보안 담당자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한다. 다만, 본청을 제외한 소속 기관은 사용관서 단위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한다.

제6조에 따라 처리한다.

그 밖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6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1.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2.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분석ㆍ가공하는 등 개별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지 여부
3.개인정보처리자가 내린 결정으로서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지 여부
4.해당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5.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결정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6.다른 법률에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보호위원회 고시)」
1.제6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인지 여부
2.정보주체의 권리가 박탈되거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지 여부
3.정보주체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4.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여부
5.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거나 해당 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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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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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