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9조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에는 유출등 통지ㆍ조회 절차,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민원인 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