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9조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소관별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을 다음 각 호의 자로 지정한다.
1.본청 각 국ㆍ실은 수석과장(직속은 각 과장, 단, 정보화관리관실은 정보보호담당관)
2.지방국세청은 정보화관리팀장
3.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지원과장
4.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5.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
6.세무서는 징세과장
사용관서의 장은 직무대행 등의 사유로 사용관서의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이 제1항 각 호의 자와 다른 경우 정보보호담당관에게 즉시(5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인사이동 등에 따라 변경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실무 업무를 수행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정보보안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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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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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