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11조 (사용부서의 장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ㆍ시행 및 공개
2.개인정보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
3.개인정보파일의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4.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
5.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6.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 취약점 조치 등 보안 관리
7.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등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