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10조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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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요구ㆍ협조ㆍ권고사항 등을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요구ㆍ협조ㆍ권고사항 등을 따라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계획 및 매뉴얼 운영
2.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및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3.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 관리ㆍ감독 및 교육
4.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및 권한부여 관리
5.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등 관리
6.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ㆍ시행
7.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8.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
②본청 정보화관리관실 이외의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은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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