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97조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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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제91조 · 개인정보파일 보유 및 관리제94조 ·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 권고제95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제96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97조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98조 · 벌칙의 적용제9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