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12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매년 당해 연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 교육 대상에 따라 내용 및 수준을 차별화하여 교육을 추진한다.
③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신규 채용자 및 전입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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