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91조 (개인정보파일 보유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보유 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하되,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협의를 거쳐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별표 제1호)에서 제시한 보유기간과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보존기간을 상회할 수 없다.
②개인정보 보호담당관과 사용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파일의 미등록ㆍ과다 운용ㆍ보유기간 적정 여부 등을 1년에 1회 이상 점검ㆍ개선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개인정보파일의 운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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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별표 제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별표 제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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