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법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를 말한다
제3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알린 시기
3.알린 방법
제37조(유출등의 통지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37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 및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조치 내용을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 목적 및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2.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자동화된 결정의 관계
3.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및 주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절차
4.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민감정보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5.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ㆍ설명등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및 절차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해당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ㆍ그림ㆍ도표 등 시각적인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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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