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4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등 개인정보의 처리를 할 수 있다.
③그 밖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처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49조(거부ㆍ설명등요구에 대한 조치시 고려사항)
①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보호위원회 고시)」
1.제49조에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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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