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6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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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을 준용하여 국세청 본청 및 소속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 제4항을 준용하여 국세청 본청 및 소속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사용관서에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61조(안내판의 설치)

①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61조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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