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6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②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