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1조 (시설물 개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의 개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강의실 등 교육시설물2. 후생관 및 종합운동장3. 그 밖에 시설물 관리관이 지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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