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7조 (사용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