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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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 관리관은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 관리관은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시설물 보수ㆍ교체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검사ㆍ점검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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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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