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물 관리관은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시설물 보수ㆍ교체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검사ㆍ점검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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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시설물 관리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제6조 · 안전점검 등의 실시제7조 · 안전점검 등 기록ㆍ보존제8조 · 안전점검 등에 대한 조치제9조 ·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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