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5조 (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 관리관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설물의 사용료는 매년 말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시설물 관리관이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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