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6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14조제3호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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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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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