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8조 (예산회계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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