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9조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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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 관리관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 관리관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설물 관리관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ㆍ 보수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설물 운용관은 별표 1과 같으며 소관 시설물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ㆍ교체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시설물 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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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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