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9조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물 관리관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설물 관리관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ㆍ 보수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설물 운용관은 별표 1과 같으며 소관 시설물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ㆍ교체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시설물 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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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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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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