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6조 (안전점검 등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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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 관리관은 시설물의 안전ㆍ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 관리관은 시설물의 안전ㆍ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 시행하되 점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는 동일한 점검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1. 정기점검 : 분기별 1회 이상2. 수시점검 : 관리ㆍ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시설물 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설 전문검사 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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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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