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8조 (안전점검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 관리관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보수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물 관리관은 시설물의 안전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물 관리관이 제2항에 따른 철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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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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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