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3조 (사용허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 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5.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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