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5조 (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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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 관리관은 시설물을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전문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 관리관은 시설물을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전문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시설물 관리관은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여부ㆍ훼손상태2. 시설물의 이용실태와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3. 시설물 점검자의 구성ㆍ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4. 시설물 결함부위의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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