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0조 (시설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의 관리는 시설물 관리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매년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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