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7조 (안전점검 등 기록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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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 관리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 관리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따른 실시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점검 등의 실시자, 점검방법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3. 그 밖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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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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