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7조 (안전점검 등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 관리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따른 실시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점검 등의 실시자, 점검방법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3. 그 밖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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