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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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물 관리관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 관리관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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