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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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4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을 실시하는 국방부, 각 군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국방분야 국가자격 검정(이하 "국방자격검정"이라 한다)에 관한 능력을 갖춘 부대 또는 기관(이하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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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4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을 실시하는 국방부, 각 군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국방분야 국가자격 검정(이하 "국방자격검정"이라 한다)에 관한 능력을 갖춘 부대 또는 기관(이하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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