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21조 (보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에서 실시하는 국방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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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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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