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8조 (국방자격검정 일정 및 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자격검정의 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원서접수: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2. 검정 실시: 8월부터 11월까지. 다만,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 해당 기간 내에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변경사항을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3. 합격자 발표ㆍ등록ㆍ국방자격증 교부: 12월
②국방자격검정장소는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 검정 시행이 가능한 시설 등을 갖춘 다른 장소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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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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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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