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9조 (국방자격검정 시행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검정 시행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ㆍ점검해야 한다.1. 국방자격검정 시험장2. 국방자격검정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3. 국방자격검정 절차 및 검정 준비ㆍ시행시 검정관계관 근무 요령 등4. 검정위원, 감독관 및 관리요원의 위촉 및 임명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국방자격검정의 절차 및 검정 준비ㆍ시행시 근무 요령 등을 검정관계관에게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국방자격검정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각 군 예산지원 계통을 통해 국방부에 신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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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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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