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1조 (검정위원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83조의8에 따라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국방자격 종목별로 외부 검정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검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정위원은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별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내부 검정위원: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영관급 장교 및 4급 이상의 군(공)무원 중에서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이 임명한 사람. 다만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위관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5급 이하의 군(공)무원 등으로 할 수 있다.2. 외부 검정위원: 해당 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학계 또는 산업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이 위촉한 사람
③중앙감독관은 국방자격검정을 시행하기 전에 평가항목, 평가요령 등을 검정위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④검정위원은 응시자들의 기술숙련도를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
⑤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정의 시행을 위해 검정 시행 전에 검정위원들로 하여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⑥검정위원의 검정과목별 검정항목 및 검정 준비ㆍ시행시 근무 요령 등 국방자격검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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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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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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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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