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1조 (검정위원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83조의8에 따라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국방자격 종목별로 외부 검정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검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정위원은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별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내부 검정위원: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영관급 장교 및 4급 이상의 군(공)무원 중에서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이 임명한 사람. 다만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위관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5급 이하의 군(공)무원 등으로 할 수 있다.2. 외부 검정위원: 해당 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학계 또는 산업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이 위촉한 사람
중앙감독관은 국방자격검정을 시행하기 전에 평가항목, 평가요령 등을 검정위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검정위원은 응시자들의 기술숙련도를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정의 시행을 위해 검정 시행 전에 검정위원들로 하여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검정위원의 검정과목별 검정항목 및 검정 준비ㆍ시행시 근무 요령 등 국방자격검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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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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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