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0조 (감독관 및 관리요원 편성ㆍ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국방자격검정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검정종목별로 감독관과 관리요원을 둔다.
감독관은 국방자격검정의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군사경찰이나 감찰 분야 간부를 포함하여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별로 편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각 군의 자격검정 담당자를 중앙감독관으로 편성한다.
관리요원은 국방자격검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검정 운영에 대한 지원 및 검정 과정 진행 업무를 담당하며,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자격검정 담당자를 포함하여 편성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