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7조 (국방자격검정 응시원서 접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및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국방자격검정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응시원서 양식을 각 군의 인트라넷 및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한다.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망을 통해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별로 응시원서를 제출한다.1.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3. 동일 직무분야 해당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예정) 증명서 1부4. 기타 응시자격 요건 관련하여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 지정하는 서류
제2항에 따른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장성급 부대별로 공문서를 통해 응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응시자의 응시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제4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검토한 결과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응시자가 보완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리고, 응시자격에 미달하는 자가 지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10일 이내에 알린다.
응시원서는 원칙적으로 응시자가 직접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망을 통해 제출한다.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원서를 제출한 응시자에게 국방자격검정수험표를 원서접수 마감일 10일 이내에 인트라넷, 인터넷 또는 문서계통을 통해 발급한다.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접수된 모든 응시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한다.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원서접수 관리자는 응시자가 검정시행 관리자(검정위원, 감독관 및 관리요원을 말한다)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검정시행 관리자가 검정에 응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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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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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