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7조 (국방자격검정 응시원서 접수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국방자격검정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응시원서 양식을 각 군의 인트라넷 및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한다.
②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망을 통해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별로 응시원서를 제출한다.1.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3. 동일 직무분야 해당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예정) 증명서 1부4. 기타 응시자격 요건 관련하여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 지정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장성급 부대별로 공문서를 통해 응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응시자의 응시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⑤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제4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검토한 결과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응시자가 보완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리고, 응시자격에 미달하는 자가 지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10일 이내에 알린다.
⑥응시원서는 원칙적으로 응시자가 직접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망을 통해 제출한다.
⑦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원서를 제출한 응시자에게 국방자격검정수험표를 원서접수 마감일 10일 이내에 인트라넷, 인터넷 또는 문서계통을 통해 발급한다.
⑧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접수된 모든 응시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한다.
⑨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원서접수 관리자는 응시자가 검정시행 관리자(검정위원, 감독관 및 관리요원을 말한다)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검정시행 관리자가 검정에 응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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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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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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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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