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3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자격검정에 관한 업무 분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국방부장관(인적자원개발과)가. 영 제60조의8에 따른 국방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나. 「군인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3조의6에 따른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이하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공고다. 국방자격검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2.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가. 시행규칙 제83조의7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검정의 실시나. 시행규칙 제83조의7제2항에 따른 국방자격검정의 응시원서 접수 및 관리다. 시행규칙 제83조의7제3항에 따른 합격예정자 명단의 보고라. 시행규칙 제83조의8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위원(이하 "검정위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촉마. 그 밖에 국방자격검정의 실시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 1) 국방자격검정 감독관 및 관리요원의 편성ㆍ운영 2) 국방자격검정 시험문제의 출제, 인쇄, 분류ㆍ보관 및 배부 등 3) 국방자격검정 시험 채점 및 관련 서류보관 4) 국방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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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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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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