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6조 (국방자격검정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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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일 90일 전까지 인트라넷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일 90일 전까지 인트라넷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②각 군은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검정 실시 공고문을 확인 후 그 내용을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과 각급 부대에 문서로 전파하여 검정시행 및 응시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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