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6조 (답안지 채점 및 합격예정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답안지 채점은 검정 종료 1주 이내에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별로 감독관 입회 하에 채점위원(종목별 2명 이상)을 구성하여 수행한다.
채점위원과 감독관은 채점을 종료한 때에는 채점 결과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검정위원은 응시자의 개인별 검정평가(작업형, 구술형) 결과를 종합하여 합격예정자를 결정한다.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검정종목별 합격예정자 명단을 개인별 득점현황과 함께 각 군 및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응시자별 답안지, 기술검정평가표 및 채점결과 등을 시험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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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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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