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8조 (검정예산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자격검정실시실부대등의 장은 검정시행 30일 전까지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자체 예산이 편성된 방위사업교육원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검정관계관 수당은 별표 4의 기준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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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검정관계관 수당 기준
구 분 | 위원수당 | 비고(기준) 출제위원(군내) | 150,000원 | 1일 기준 출제위원(군외) | 200,000원 | 1일 기준 출제 지원요원 | 50,000원 | 1일 기준 실기(작업형) 채점위원 | 120,000원 | 1일 기준 실기(필답형) 채점위원 | 100,000원 | 1일 기준 필기/실기시험 감독요원…
제1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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