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3조 (시험시행 자료의 시험 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장에 이송된 시험시행 자료는 시험 시작 직전에 감독관이 입회하여 개봉하며, 개봉 전까지는 이송요원의 책임으로 보안조치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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