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5조 (국방자격검정 응시자격 및 과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별표 3의 국방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방자격검정의 종목별 검정과목은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