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5조 (국방자격검정 응시자격 및 과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별표 3의 국방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국방자격검정의 종목별 검정과목은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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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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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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