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7조 (합격자 발표, 등록 및 국방자격증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합격예정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각 군은 소속된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으로부터 합격예정자 명단을 취합하여 인트라넷에 공고한다.
각 군은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 각 군에 보고한 합격예정자 명단을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합격예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자격증 발급을 신청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파일2.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본3. 국방자격증 교부신청서
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검정 합격자에게 해당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한 해의 말일까지 국방자격증을 발급하고, 국방자격증 발급 원부에 등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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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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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