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7조 (합격자 발표, 등록 및 국방자격증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합격예정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각 군은 소속된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으로부터 합격예정자 명단을 취합하여 인트라넷에 공고한다.
②각 군은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 각 군에 보고한 합격예정자 명단을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합격예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자격증 발급을 신청한다.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파일2.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본3. 국방자격증 교부신청서
③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검정 합격자에게 해당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한 해의 말일까지 국방자격증을 발급하고, 국방자격증 발급 원부에 등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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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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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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