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4조 (국방자격검정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자격검정은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별 관리요원 감독하에 진행한다.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부대 정문에 시험장소를 안내하는 표지를 설치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집결해야 하며, 수험표와 응시자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관리요원은 시험 시작 전에 응시자에게 검정절차 및 응시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국방자격검정의 시험방법, 시험시간 및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방법: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 실기시험(필답형, 작업형, 구술형)2. 시험시간: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의 세부계획에 따른다.3.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자격검정담당은 소관 분야의 검정현황을 각 군에 일일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검정관계관은 국방자격검정의 시행 중에 문제지 이상 등 특이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각 군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