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4조 (국방자격검정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자격검정은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별 관리요원 감독하에 진행한다.
②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은 부대 정문에 시험장소를 안내하는 표지를 설치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③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집결해야 하며, 수험표와 응시자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관리요원은 시험 시작 전에 응시자에게 검정절차 및 응시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⑤국방자격검정의 시험방법, 시험시간 및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방법: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 실기시험(필답형, 작업형, 구술형)2. 시험시간: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의 세부계획에 따른다.3.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⑥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자격검정담당은 소관 분야의 검정현황을 각 군에 일일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⑦검정관계관은 국방자격검정의 시행 중에 문제지 이상 등 특이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각 군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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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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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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