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2조 (국방자격검정 시험문제의 출제, 인쇄 및 배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자격검정 시험문제의 출제, 인쇄, 분류ㆍ보관 및 배부등은 각 군 또는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책임으로 한다.
시험문제의 출제, 인쇄, 분류ㆍ보관 및 배부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시험문제 출제가. 출제위원은 매년 검정 시행 1주 전까지 출제를 완료하되,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 속하는 부대별 보안정책에 따라 일정을 달리할 수 있다.나. 문제은행 형태로 출제하되,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출제할 수 있다.2. 문제지 인쇄가. 각 군의 자격검정 담당자 및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자격검정 담당자는 출제된 시험문제를 검정 시행일 3일 전까지 인쇄한다. 다만,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 속하는 부대별 보안정책에 따라 일정을 달리할 수 있다.나. 인쇄는 출입이 통제된 격리된 장소에서 각 군 또는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자격검정 담당자 및 군사경찰이 입회한 가운데 실시한다.3. 문제지 분류 및 보관가. 인쇄된 문제지의 분류 및 배부를 위해 각 군 자격검정 담당자의 입회하에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자격검정 담당자 3명을 문제지 분류요원으로 편성한다.나. 문제지 분류요원은 문제지를 분류할 때 별표 2의 문제지 분류요원 행동요령에 따른다.다.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자격검정 담당자는 분류된 문제지를 국방자격검정 시행일 2일 전까지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으로 이송한다.라. 시험시행 자료(문제지, 채점 기준표 등을 말한다)가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에 도착하면 이중으로 잠금 장치된 보안시설에 보관해야 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 이송 시까지 봉인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채점기준표는 채점 시까지 보안시설에 보관한다.4. 시험장 이송가. 각 군의 분류요원 또는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담당자 주관으로 문제지를 이송하며,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별 이송요원이 군사경찰이 동승한 관용차량으로 시험 2시간 전까지 각 시험장으로 이송한다.나. 각 군 분류요원 및 이송요원 등의 행동요령은 별표 3의 문제지 배부요원 및 이송요원 행동요령에 따른다.
각 군은 문제지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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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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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