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 소관 국방부 · 총 23조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3-28 · 시행 2025-03-28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검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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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독관 및 관리요원 편성ㆍ 운영제11조 검정위원의 구성ㆍ운영 등제12조 국방자격검정 시험문제의 출제, 인쇄 및 배부 등제13조 시험시행 자료의 시험 전 관리제14조 국방자격검정의 시행제15조 국방자격검정 종료 및 관리제16조 답안지 채점 및 합격예정자 결정제17조 합격자 발표, 등록 및 국방자격증 교부제18조 검정예산의 집행제19조 국방부 직할기관 또는 부대의 검정 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각 군의 정기보고 사항제21조 보수교육제22조 세부 운영지침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업무분장제4조 국방자격검정의 종목과 등급 및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제5조 국방자격검정 응시자격 및 과목제6조 국방자격검정 공고제7조 국방자격검정 응시원서 접수 및 관리제8조 국방자격검정 일정 및 장소제9조 국방자격검정 시행 준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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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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