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성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이 관리하는 성과지표의 점수는 소속 부서의 성과지표별 취득 점수에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한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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